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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이석기와 양심의 자유

13/09/06 10:40(년/월/일 시:분)

이석기가 구속됐다. 나도 대학교때 운동권을 싫어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이석기를 싫어했지만, 네이버 실시간 중계로 구속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찝찝했다. 다들 신나서 아주 난리였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불쌍해서라도 도와줄만한데, 기회는 이때다 싶은지 모두들 한마음으로 물어뜯었다.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의당까지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다.

그래도 나는 박노자 교수만큼은 이석기를 옹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 역시나.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61555
[박노자] 저도 정신병자입니다!
헌법을 좋아하시는 심상정 의원님, 벌써 그 19조를 잊으셨는지요?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맞죠? 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헌법에서도 나오는 "양심의 자유"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201402
[박노자] ‘종북 사냥’의 속셈은?
일찌감치 ‘종북 사냥’을 대대적으로 벌여 체제에 대한 모든 반대에 미리미리 ‘종북’과 같은 색깔을 뒤집어씌우려 한다.


이석기의 잘못은 '생각'에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생각'만으로도 처벌한다. 이게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머리속의 '생각'만으로도 잡아 가둘 수 있다.

양심의 자유, 그것은 사상의 자유, 곧 생각의 자유다. 그것이 꼭 정답일 순 없겠고, 때론 명백한 오답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 의지란 그런 것이 아닌가? 내 마음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권리 아닌가? 그만큼 아주 비싸고 소중하고 존엄한 것 아닌가?


지금 이 사회에는 정답이 있다. 그리고 그 아주 작고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낙오시킨다. 나는 그 낙오자들, 패배자들, 아웃사이더, 사회 주변인들까지도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비싸고 존엄하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틀릴 수 있겠고, 충분히 반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통합진보당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텐데, 여기에 국가기관까지 나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파퓰리즘이고 월권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할 수 있고, 순진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호오를 떠나, 선악을 떠나, 시비를 떠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싫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고, 심지어는 악할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전부 경청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http://xacdo.net/tt/rserver.php?mode=tb&sl=2460

  • ㅁㅇㄴ 13/09/06 16:40  덧글 수정/삭제
    국가보안법에 "생각" 만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생각"과 구체적 행위가 결합하고 그 것에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스스로의 양심과 생각의 자유를 제안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국가보안법과 법체계를 잘모르시고 하신 말씀같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 사람들의 입장과 같다면 국가보안법이 불합리 할수는 있겠지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작도님이 말씀하셨듯 냉정하게 사실을 파악하여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같은 경우 대변인이 처음엔 이석기의원을 지지하였으나 추후 정확한 보고가 들어가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xacdo 13/09/08 23:10  수정/삭제
      제가 국보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13/09/28 03:28  덧글 수정/삭제
    미국의 경우 헌법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도 총기 규제가 요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근데 왜 헌법에서 그런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는가 하면 영국의 압제에서 독립한 미국 정부가 영국처럼 시민을 부당하게 통제하지 못하도록 삼권분립등 장치를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인을 억압할 때 시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제한을 걸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1958년의 Speiser v. Randall, 357 U.S. 513 사건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경우 복잡하게 얽힌 그물망 같은 문제를 재판소가 다룸에 있어서, 그 제한의 방법과 효과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적용된 구체적 상황의 측면에서 세심한 분석과 비판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동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폭력적으로 정부전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한 제대자에 대해서 재산세 면세 혜택을 주도록 한 법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도 재밌군요. 한국에서라면 논란이 되기나 했을까요?
  • 나그네 13/10/04 04:26  덧글 수정/삭제
    정확한 보고 .. 라는 말이 거슬리네요.
    상황파악 이 어느정도 되고 정황상 불리하니 물러선것이지요.
    레드 컴플렉스가 지배적인 대한민국이니.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한 설정, 꼼수 들이 드러나지요.

    어설픈자들의 모임 이 내란 으로 까지 비화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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