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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미 동물사료금지 영어 해석 오류?

08/05/12 02:24(년/월/일 시:분)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8&aid=0001950952
농식품부 “미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 시인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11일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의 내용이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미국 식약청 보도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10일 밤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중략) 미국 관보에는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도 사료용으로 허용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거꾸로 해석했다.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office_id=001&article_id=0002081409
'도축검사 통과 여부' 새 불씨
관보에서는 "30개월 미만 혹은 뇌와 척수를 제거한 소가 아니라면, 도축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소는 동물 사료로 금지된다"고 돼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의 말과 달리 30개월 미만 소는 도축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료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중략) 만약 '미국 관보-한국 정부 설명'간 차이가 미국측이 고의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속인 것이라면, 이는 국제법상의 '기망행위'인만큼 우리나라는 연령 제한 해제 조치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우리와의 협상 과정에서 지난 2005년 10월 입법예고안대로 도축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30개월미만 소도 사료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한 조치를 공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32&aid=0001955465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 美이 합의 파기했나, 정부가 끌려갔나
‘이행 약속’만 믿고 내용 적시안해 “보도자료 잘못→해석 오류” 변명


말이 헷갈릴만도 하네... 원문을 보자.

http://blog.naver.com/blueviol/140051392435
광우병에 대한 미 FDA 의 강화된 동물 사료 조치

http://www.fda.gov/bbs/topics/NEWS/2008/NEW01823.html
FDA Strengthens Safeguards for Consumers of Beef

(중략)
The materials that can no longer be used in animal feed are the tissues that have the highest risk for carrying the agent thought to cause BSE. These high risk cattle materials are the brains and spinal cords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lder.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The risk of BSE in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is considered to be exceedingly low.

1. 30개월 이상된 소의 뇌와 척수는 더 이상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30개월 미만 또는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은 한,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소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아우 헷갈려. 부정문에 부정 조건문을 달아놨네. 이렇게 조건을 잔뜩 달아두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갈 여지가 많지.

같은 문단에서 주체가 사료에서 식용으로 왔다갔다 바뀌고, 위험부위도 앞에서는 30개월 이상 소의 뇌/척수만 가리켰다가 아래에서는 그냥 뇌/척수만 가리키니까, 밑의 문장은 앞 문장의 한정을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다소 애매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즉 계약서를 쓸 때는 다소 애매하게, 금지하는 것도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식으로 써놓고는, 나중에 정색을 하고 따지면 "금지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꼭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같아. 언뜻 보면 흐릿한 것도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은근히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그런 계약서 특유의 문장들. 이런 거에 말리면 안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투에 익숙한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겠고.



자 그래서 이쯤해서 글을 끝내려 했으나... 아래와 같은 얘기가 있다.

http://jof4002.net/?주절주절
2008-5-12 00:52

푸대
일단 589.2001은 589.2000을 수정보완하는 문서라 2000내용이 2001에 의해 수정되어(수정되지 않은 부분과 같이 함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상에 2001의 내용만 만족시키면 된다거나 2000중 특별 케이스로 2001을 둔다는 말이 없는 한은 2000의 내용도 지켜야 합니다. 문서를 보면 2000에 추가해서 2001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섹션은 그 섹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589.2000문서에서 부터 포유류 단백질이 함유된 조직을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포유류 단백질이 함유된 조직'의 예외사항에 속하는 육류 가공품의 정의도 "식용으로 조리 되었거나 사료용으로 추가적인 열처리를 한 검사를 통과한 육류제품(inspected meat products which have been cooked and offered for human food and further heat processed for feed... 589.2000 42p 우측문단 또는 589.2001 38p 가운데 문단)"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연령에 관계없이(30개월 미만이라고 해도)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사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http://www.fda.gov/cvm/Images/6597bse.pdf
589.2000 관보

http://www.fda.gov/OHRMS/DOCKETS/98fr/08-1180.pdf
589.2001 관보


어 그러면 위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여지가 없어지는 건가?

http://xacdo.net/tt/rserver.php?mode=tb&sl=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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