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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도 준비해 ㅋㅋ
<비자 신청 안내>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입국목적에 맞게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간혹「일본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불만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관광 등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 신청시의 요령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자신청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직업을 증명하는 문서(예: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일본에 가려 하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든 신청서에는 여행이라고 쓰면 된다든가, 무직이라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증한 문서/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에서 거짓말을 하면 비자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한, 여행사 신청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청한 다음날(업무일)에는 비자가 발급됩니다. 단, 신청한 다음날 면접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비자신청 접수시간
  (토,일,국경일,12월29일∼1월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출입증이 있는 여행사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 오후 1시30분 ∼ 3시


2. 비자발급사무 취급시간
  (토,일,국경일,12월29일∼1월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오전은 9시 30분 ∼ 11시 30분 , 오후는 1시 30분 ∼ 3시


3. 보완자료 제출 및 면접 실시시간
  (토,일,국경일,12월29일∼1월3일까지의 연말연시기간 제외)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4. 관할지역
한국에서의 신청 장소는 신청인의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재한국일본국대사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2)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3)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도 한편, 한국에 장기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을 접 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비자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1)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여행사
(2) 호적등본 등으로 친족관계를 증명한 신청인의 친족
(3) 같은 회사의 직원
   이때에는 오시는 분의 명함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일법
   인에 재직하는 직원이외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여행목적 및 일정이 동일한 단체여행시 그 단체중의 1명(일정표,단체명단,동일목적
    을 갖는 단체임을 알 수 있는 서류 첨부)


6. 주의사항
(1)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신청인과의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시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각종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체재기간90일ㆍ유효기간5년간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의 각종 서류는 1개월 이내
    에 발행한 것)
(4) 출발일 까지 여유를 두고 비자신청을 해 주십시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7. 창구가 혼잡한 시기
1년중 특히 7∼8월,추석전,12월∼1월,구정전,휴관일 다음날에는 신청인이 많아 매우 혼잡 합니다.


8. 일본대사관 영사부의 주소 및 위치
영사부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2번출구) 미국대사관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뒷편 이마빌
  딩 7층입니다.


9. 기타
  비자발급수수료 는 없습니다.
〔 영사부 전화번호 ; ☎ 02-739-7400 〕
사증신청에 대한 문의는 영사부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서류 안내>

- 관광목적 -
(1) 신청인의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 진 1매(4.5㎝×4.5㎝,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1통
회사원등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회원증명서는 불가)
학 생 재학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에 한함, 단,통신제는 제외)
(휴학증명서는 불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주 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무 직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과 보증인 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등(예를들어 50세 중반 이상의 퇴직자중 친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받기 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생계를 입증하는 자료 (자산관계 서류, 경력 증명서 등)
(5)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양면복사)

(주1) 신청인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를 사용해도 좋습 니다. 또한 상기(4)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주2)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를 사용해도 좋습 니다. 또한 상기(4) 및 (5)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주3) 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 (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의 추가제출 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4) 여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에 대한 단기체재사증의 취급에 대하여>

1. 한국인에 대한 단기체재사증에 대해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원칙적으로 체재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 (1)부터 (5)까지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사관 영사부(☎02-739-7400)로 확인해주십시오.
단, 일본에 처음 도항하는 분(다음 (1),(2) 및 (5)는 제외)과 과거 일본에 갔을 때 문제가 있던 분에게는 1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또는 1회 유효한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주식장기업의 상근직원, 의사, 변호사 등 (종래의 대상자)
(2)월평균 2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3)신청인이 만18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직업을 갖고있는 자(대학생의 경우는 재학증명서로 가능)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없다고 인정되는 자(주1)
(4)신청인이 만18세 미만 및 만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없다고 인정되는 자(주1)
(5)상기 (1)부터 (3)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단, 방일목적이 단기체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주2)에는 단기체재사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다른 종류의 사증이 필요합니다.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시간 등에 대해서는 대사관내 게시판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에서의 입국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도항하는 때(특히 체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경우)에는 도항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출장명령서,초청장, 연수계획서,입학허가서 등)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1)지금까지 두 번 이상 사증을 취득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지하고있는 사증이 발급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2) 예를 들면 방일목적이 일본국내에서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회사를 경영하거나 자유직업 등 기타 생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취업하거나 일본에 있는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흥행 활동을 하는 경우 등),일본국내에 있어서 90일을 넘는 장기간에 걸쳐 활동기반을 두고 취업을 한다든지 연수를 받는다든지 유학 또는 거주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장기체재를 위한 사증이 필요합니다.

[체재기간90일ㆍ유효기간5년의 복수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여권

(2) 신청서 1매

(3) 사진 1매(4.5㎝ⅹ4.5㎝)

(4) 한자이름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문서 1통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 사)

(5) 다음 중의 서류 각 1통
①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주식상장기업의 상근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 (종래의 대상자)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 (주식상장기업의 상근직원인 경우는 상장증명서(복사), 의사 및 변호사인 경우는 해당자격증(복사)을 첨부할 것)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②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수입이 있는 자
상기 ①의 서류에 덧붙여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세무서발행의 소득증명서등
③ 신청인이 만18세 이상 만55세 미만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 회원증명은 불가)
        학생 - 재학증명서(통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 통신제는 제외)
        (휴학증명서는 불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주부 - 배우자의 직업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④ 상기 ①부터 ③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
상기 ①, ② 또는 ③의 서류에 덧붙여,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를 입증 하는 서류
⑤ 신청인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신분(직업)을 증명하는 문서
        (신청인이 만60세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면제)
        회사원 등 - 재직증명서(농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 회원증명은 불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복사)
        주부 - 배우자의 직업증명서 및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무직 - 재정보증인(친족에 한함)의 직업증명서 및 신청인과 재정보증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호적등본 등) 등
    ㉡ 과거에 취득한 사증 및 일본에의 도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⑥ 신청인이 만18세 미만인 경우로 과거에 취득한 사증의 사용상황이 적절하고 장기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과거에 취득한 사증 및 일본에의 도항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주1)체재기간90일ㆍ유효기간5년의 복수사증 발급대상자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사관 영사부로 확인해 주십시오.
(주2)신청인이 만18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형식의 신청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3)첨부서류는 원칙적으로 발행 후 1개월 이내 (단, 상장증명서 복사는 발행 후 1년 이내의 것, 의사 등의 자격증명서는 원본 복사로 가능합니다.) 의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심사과정에서 상기 이외의 서류(구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4)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첨부 했다. 작성해라.
|hit:4402|2003/08/13
  
Tonyx 가운데에 있는 <비자 신청 서류 안내>만 보믄 될거다.. 신청서는 첨부했다. 2003/08/13  
xacdo 비자를 받기 전에 여권이 있어야 하는군..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나 모르겠네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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